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0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