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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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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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