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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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