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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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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6 · 투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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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이자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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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대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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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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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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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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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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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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