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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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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 이강일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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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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