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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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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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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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