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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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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36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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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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