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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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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 박민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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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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