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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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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 장종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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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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