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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9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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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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