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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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