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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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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9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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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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