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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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