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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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