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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직업, 건강, 자살자의 자살원인 등과 같은 사항도 연장선에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필요함.
또한,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인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심리부검의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함(안 제11조의2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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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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