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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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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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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7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97
찬성 197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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