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2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