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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15본회의 표결
찬성 207
반대 3
기권 0
재적 296 · 투표 210
찬성 20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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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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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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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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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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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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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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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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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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