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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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