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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 김윤덕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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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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