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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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