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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214
반대 2
기권 2
재적 295 · 투표 218
찬성 213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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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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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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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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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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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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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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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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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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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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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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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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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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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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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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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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