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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194
반대 2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99
찬성 194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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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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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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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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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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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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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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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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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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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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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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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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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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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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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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