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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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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2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 김승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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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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