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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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