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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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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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