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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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