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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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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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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한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범죄의 경중 및 재범우려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48조제2호) 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을 재교부할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93
찬성 19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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