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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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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3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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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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