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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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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 김한규의원 등 2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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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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