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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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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9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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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바.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안 제14조) 자.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차.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27
찬성 166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68
찬성 166
김상욱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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