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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신설).
바.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함(안 제14조)
자.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차.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찬성 166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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