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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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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 전용기의원 등 24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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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국회의 고발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증인ㆍ감정인 등의 범죄에 대한 고발기관을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함(현행 제15조제4항 삭제, 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수사기관이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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