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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부과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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