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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4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 권영진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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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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