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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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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014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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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사무기구의 업무로 “의회자치감사”를 두어 의회 인사운영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사.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아.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자.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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