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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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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6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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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급속히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지역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역소멸 위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시ㆍ도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합니다. 최근 생활방식 변화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 거주 거점을 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에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 단수주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관리를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 확대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인구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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