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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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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97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 최형두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8 처리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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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라.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1-28
찬성 249 반대 2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49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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