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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법적 요구 사항 준수 및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맡거나, 교대 근무시 교대 조에 선임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법적 선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없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와 같은 중요한 검사대상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임자에게만 의존해선 안되고,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선임자의 상시근무, 직무범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부재로 인한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8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표결
찬성 262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5
찬성 26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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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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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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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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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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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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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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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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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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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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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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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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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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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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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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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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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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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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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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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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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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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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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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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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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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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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