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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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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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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음. 그런데 군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이 되어도 먼저 현역병의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군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 및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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