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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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