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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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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 모경종의원 등 17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25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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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7-23
찬성 205 반대 5 기권 10 재적 297 · 투표 220
찬성 20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성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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