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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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