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