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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7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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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ㆍ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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