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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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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7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 맹성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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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ㆍ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아울러,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제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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