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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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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8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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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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