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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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