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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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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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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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