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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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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0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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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중지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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