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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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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3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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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 신설). 다. 구금ㆍ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조사보고서 제출 시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바. 조사관의 자격ㆍ임면ㆍ권한 및 양형자료조사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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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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